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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생활 속 법률 얘기 가져왔어요! 요즘 등산 모임 많잖아요? 저도 한 번쯤 참여해보고 싶은데ㅋㅋ 이번엔 등산 동호회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를 한번 파봤어요🔍
사건 정리📋
등산 가려고 모인 동호회, 4명이 한 차 타고 출발했는데… 운전한 동호인이 교통사고ㅠㅠ 그중 여자 동호인이 다쳐서 운전자 + 회장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대요.
이제 궁금한 건 👇
- 운전자만 책임져야 할까?
- 회장님은 책임 없나?
이거 진짜 애매하죠ㅋㅋㅋㅋ
✅ 운전자 = 무조건 책임!
법률적으로 볼 때, 운전자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로 남한테 피해 줬으면 바로 책임지는 거예요.
판례도 다 이거 인정해요(대법원 2017다223436 등). 운전자가 그냥 호의로 운전했더라도 상관없음ㅋㅋㅋ "나는 봉사했어요" 소용 없음ㅋㅋ
✅ 회장님도 책임질까?
여기가 핵심! 보통 회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동호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고 **사업적 요소(회비 받기, 체계적 운영 등)**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실제 판례에서도(대법원 2005다32818) 단순 친목 모임은 책임이 없지만, 사업적/영리적 운영이 확인되면 회장님도 사용자책임 비슷하게 물어야 한다고 본 적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동호회가 그냥 친목 모임이라 회장님은 다행히 책임 면제! 하지만 진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실전 꿀팁
- 등산 동호회 자주 다니면 개인 상해보험 꼭 들어두세요!
- 동호회 운영진은 책임질 일 없도록 회칙 꼭 챙기세요.
- 자동차 이동 땐 무조건 보험 확인!
저도 이번에 사례 조사하면서 살짝 소름 돋음ㅋㅋ 앞으로 등산 가더라도 보험부터 확인하고 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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