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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생활 법률) 아파트 이사 후 딸이 피아노 치다 항의 받았던 썰... 층간소음 문제, 법적으로는?

by IP1752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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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여러분ㅠㅠ
우리 가족 얼마 전에 새 아파트로 이사왔거든요?
딸이 초등학생인데, 이사 기념으로 새 피아노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이야ㅠㅠ

사건의 발단은... "오전 10시에 치는 피아노 소리"였음

이사한지 3일째 되는 날.
딸이 신나서 오전 10시쯤 피아노를 쳤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거야;;;

받아보니까 아래층 이웃분이 "지금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항의하시더라고요ㅠㅠ
아니 근데... 오전 10시면 애기들이 학교에서도 음악수업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집에서 피아노 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었어요😥

층간소음,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생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층간소음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대/소음 크기' 는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거죠ㅠㅠ

 

👉 참고로,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서는 주간(06:0022:00)에는 45dB(데시벨), 야간(22:0006:00)에는 40dB 이하를 권장해요.
피아노 소리는 대체로 60~70dB 정도라 조금 크긴 한데,
주간 시간대에 잠깐 치는 정도면,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은 아니에요!

실제 판례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386 판결을 보면요,
아이의 발소리, 피아노 소리 같은 '일상적 생활소음'은 일정 수준까지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하다고 판결했어요.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은 서로 어느정도 참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 하루 종일 연습한다거나
  • 진동이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 방음조치 없이 과도하게 큰 소리를 낸다

이런 경우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청구될 수도 있어요ㄷㄷ

현실적인 정리✍️

✅ 오전 10시에 피아노 잠깐 친 건 법적으로 문제 없음!
✅ 하지만 소리가 크면 민감한 이웃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음
✅ 방음조치(매트 깔기, 소음패드 설치 등) 하면 서로 편함
✅ 무시하지 말고, 정중히 사과+설명하는 게 제일 좋음😥

아쉬운 점은...

솔직히 이런 생활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서로 조금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ㅠㅠ
우리 가족도 방음매트 바로 깔고, 딸한테 연습시간 정해서 치게 했거든요.
진짜 사소한 배려로 다들 편해질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느꼈어요.
"생활법률"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고 있으면 진짜 든든해요ㅋㅋ

혹시 여러분도 층간소음 같은 문제 걱정된다면,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ㅎㅎ

다음에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썰도 한번 풀어볼까요?ㅋㅋ 궁금하면 댓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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