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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인상 비율
올해 2024년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3.6% 증가합니다.
이는 지난해의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수급자 약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A값이 4.5% 증가하여,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시 개정 일정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는 것은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 연금액을 유지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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