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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2024년 변경되는 조세 제도

by IP1752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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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대·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2024년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되었고,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10%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에 대한 3~5%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OECD/G20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있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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