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OR 시행? (24.01.10)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금투세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처음에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2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