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금투세로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처음에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2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 양도, 해지, 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가 됩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되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와 논란으로 인해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 표지에 대한 각계의 반응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을 거부하며 주식시장의 현재 불확실성으로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과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와의 차이,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자 증가 등을 들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도입될 경우 자본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경제 불안 등을 고려해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 유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조치를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를 "장기투자한 저금통에서 25% 수익을 빼앗는 장투금지법"으로 비판하고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교하여 금투세의 도입이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무리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당 법안을 발의한 주체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개미투자자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증권업계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31개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해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 예측 불가능한 세제 정책, 시행 준비 미흡 등을 지적하며 금투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투자자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금투세 도입으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투연 대표는 대만의 경험을 예시로 들어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동기를 약화시키고 큰 손들이 탈출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1. 경제침체 예상 및 자금 이탈 우려
주장: 금투세 도입은 경제침체 예상과 함께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미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이탈과 경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추가적인 투자심리의 위축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대응: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정치적 변수로 인해 이미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
2.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 불평등
주장: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기관과 외인에 비해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불평등하다는 주장. 특히,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게 되면서 기관과 외인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
대응: 증권거래세와 금투세의 부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기관과 외인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가져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특히, 금투세 도입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자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절하겠다는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을 옹호하는 입장.
3. 주식시장 수급 및 양도소득 이탈 우려
주장: 금투세 도입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급을 움직이는 '큰 손'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
대응: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양도세 부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금투세 도입을 통해 세제 공정성을 높이고 부자층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
주장: 금투세 도입은 기존 조세체계의 미비함과 부실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응: 금투세 도입을 통해 조세체계의 부실을 개선하고 세금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과세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부자층의 혜택을 제한하여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음.
5.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혼란
주장: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 특히,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이미 자금경색과 자금이탈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것.
대응: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 간에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의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 우려, 세금 불평등, 시장 이탈 우려 등이 주요 주장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의견 충돌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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