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재미있고 쉽게 전해드리는 블로그, 오늘은 배달 음식 이야기입니다.
그냥 흔한 클레임 얘기 아니고요… “비닐 나왔어요” 수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사장님의 태도였어요.
솔직히, 사과만 했어도 그냥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늘 먹던 떡볶이, 이번엔 달랐다
저는 배달 자주 시켜 먹는 편이에요.
특히 동네에 있는 그 분식집!
떡볶이는 물론, 순대랑 튀김까지 딱 제 입맛이라 자주 주문했죠.
그날도 퇴근길에 지친 몸 이끌고
“떡볶이 시켜야지~” 하고 편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떡볶이. 포장을 열자마자 매콤한 냄새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다 말고, 젓가락에 걸리는 비닐.
진짜 순간 얼었어요. 비닐이라고? 내 입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저희 음식 맞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사진도 찍고, 바로 가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배달 온 떡볶이에 비닐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조심해주셨으면 해서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
“아… 근데 그게 저희 음식에서 나온 거 맞아요?”
“비닐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데서 들어간 거 아닌가요?”
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비닐 넣었겠냐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한 마디면 되는 걸… 왜 이걸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죠?
결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엔 예의 있게 말했지만, 그 반응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 ‘하자 있는 급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포인트!
이건 단순 ‘불만족’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적용: 음식물 계약 위반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닐이 섞인 음식’은 명백히 하자 있는 상품이므로, 고객은
✔️환불
✔️손해배상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어요.
🧑⚖️판례도 있습니다 – “이물질도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런 유사한 사건은 이미 여러 번 판례로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건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82324 판결.
▶️ 컵라면에서 이물질(나사 조각)이 나온 사건에서,
법원은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5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산지법 2010가소45712 판례에선
음식 내 비닐 발견 사례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정당하다”며 손해배상 인정.
결론은?
사과는 기본이고, 보상은 당연하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확보 (사진/영상 필수)
→ 음식과 이물질의 상태를 명확하게 촬영!
2️⃣ 주문 내역 캡처
→ 배달앱 또는 카드결제내역 등 거래 증명 자료 필요
3️⃣ 사장님과 대화 녹음/메시지 저장
→ 향후 법적 분쟁 대비
4️⃣ 배달앱 고객센터 신고 → 환불요청
→ 대다수 앱은 이물질 신고 접수 절차 존재
5️⃣ 심각한 경우, 식약처 및 소비자원 신고 가능
→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 착수 가능
😤사장님, 제발 처음부터 잘 좀 해주세요
정말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처음에 사과만 해주셨어도, 그냥 끝났을 일이에요.”
소비자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할 줄 알고,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 하나가 단골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마무리하며
여러분, 배달음식도 계약 행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음식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말할 권리도, 증명할 권리도, 보상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 겪으셨다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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