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동네 호프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책임감과 법적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노키즈존’ 논란이 많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입니다.
친구와 조용히 맥주 한잔하려던 저녁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구랑 동네 조용한 호프집에 갔어요.
자리도 넉넉했고 음악도 잔잔하게 깔려서 참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에 분위기가 확 깨졌습니다.
세 가족이 아이 다섯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오더니
네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유모차는 옆 테이블에 바짝 붙여놨더라구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여긴 키즈카페가 아니잖아요.
사장님의 정중한 제지, 그리고 소란
그래도 사장님이 참 침착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손님들, 아이들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갑자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단골인데 이 정도도 못 봐줘요?”
“지금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산 거 먹는 게 뭐 어때서요?”
저희는 정말 너무 불편해서 맥주도 다 못 마시고 나와버렸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다기보단,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법적으로 따질 수 있을까?
외부 음식 반입, 업소가 제한할 권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음식점은 위생 관리나 영업 방침에 따라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즉, 사장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손님 입장에서 그걸 따르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 소음, 영업방해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도2548 판결에서는
지속적인 고성이나 소란이 영업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잠깐 소리 지르는 건 괜찮지만,
가게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손님이 퇴장하게 될 정도라면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제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사장님의 제지는 민법 제750조 기준으로
‘불법행위가 아님’이 명확합니다.
공공질서와 위생을 위한 조치는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죠.
부모의 매너가 곧 아이의 권리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식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주변을 배려하고, 매장의 규칙을 존중하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요즘 ‘노키즈존’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 비판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기적인 어른들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아이들이 어디서든 환영받는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요약하자면
외부 음식 반입은 업주가 제한할 수 있음
지속적인 소음은 영업방해가 될 수 있음
업주의 정중한 제지는 불법이 아님
이번 일처럼, 소소한 사건에서도 법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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