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주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 하나를 들고 왔어요.
바로 뒷풀이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산행 후 즐거웠던 분위기 속, 한순간의 사고
한 등산 모임에서 정기 산행을 마친 후, 근처 식당에서 뒷풀이를 했습니다.
술 한 잔씩 들어가며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여성 회원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자기 가방끈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때는 괜찮은 척 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다리 인대 파열… 깁스를 해야 하며,
주최자와 식당 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핵심은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가입니다.
민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돼야 하며, 뒷풀이를 주최한 사람과 식당 모두 그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뒷풀이 주최자는 회원의 안전을 어느 정도 고려할 책임이 있으며,
식당 측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요.
특히 사고가 물리적 환경 때문인지, 음주로 인한 부주의인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567
사적인 음주 모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최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30%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나3456
식당 내부에서 고객이 넘어져 부상. 미끄럼 방지조치가 없었던 점이 지적돼 50% 책임 인정.
억울함 vs 책임감
이런 상황에서 주최자나 식당 측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자가 ‘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과연 주최자나 식당이 ‘조금 더’ 주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지는 거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모임 전에 안전 안내하기
술자리에서 과음 방지 노력
식당 선택 시 동선·위험 요소 고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동행 및 조치
이런 사소한 준비 하나하나가,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막는 아주 중요한 예방책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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