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세법

(생활 법률) “나눔했는데 중고로 팔았다?” 따뜻한 마음이 배신당한 순간…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by IP1752 2025. 5.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일상처럼 풀어내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었을 수도 있는,
작지만 큰 배신감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당근마켓 나눔, 따뜻한 마음의 시작
스피커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잘 쓰던 물건이지만, 새 제품을 사고 나니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당근에 ‘나눔’으로 올렸죠.
받은 분은 정말 고마워하며 가져갔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스피커가 다시 당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4만 원.

그 스피커, 제가 나눠드린 거였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1. 증여 = 소유권 이전
무상으로 물건을 준 행위는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증여가 이뤄지면 수령인은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 되팔든, 버리든, 본인 자유예요.

2. 재판매도 위법 아님
받은 물건을 다시 파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제재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55조: 증여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186조: 동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여러 판례에서도
"물건을 나눔 받은 사람의 재판매 행위는 소유권에 기반한 합법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기분은 나쁘죠
이건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을 이용당했다는 감정,
‘고마운 척은 왜 한 걸까’라는 배신감,
그리고 ‘다신 나눔 못 하겠다’는 상처까지…

요즘은 일부러 나눔템만 골라서 다시 파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그 따뜻했던 나눔 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성 어린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필요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진정성 있는 분을 걸러낼 수 있어요.

나눔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재판매는 삼가 주세요 :)” 같은 메모 하나로 예방될 수도 있어요.

기록을 남겨두세요.
되팔렸을 때, 이후에 거래 피하거나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죠.

 나눔의 가치,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나눔이 사라지고 ‘거래’만 남게 되겠죠.
그래도 저는 믿고 싶어요.
세상엔 아직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같이 나눠봐요. 우리, 진심은 지켜내봐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