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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생활 법률] 등산모임 총무의 영수증 조작,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by IP1752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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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 기반 사건 개요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도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좋아해서 종종 단체 산행에 참여하는데요.
이번에 들은 이야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산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맡은 A씨.
정기 산행을 마치고 단체로 식사를 했는데, 식대가 70 나왔다며 회비에서 정산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다른 회원이 식당 사장님께 물어보니…

60정도였습니다.”

😨 간이영수증까지 조작해서 10원을 빼돌린 정황.
이게 한두 번일까요…?
등산 용품 공동구매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많았고,
몇몇 회원들은 마음이 상해서 이상 모임 참여를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 관련 법률과 판례

이런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될 있을까요?

  1. 형법 347조 -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최대 10징역형 가능
  2. 형법 356조 - 업무상 횡령
    위임받은 업무에서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간 경우
    최대 5징역형
  3. 민법 681조 - 위임계약
    신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위임받은 업무에서 사익을 취하면 책임이 발생함

📌 실제 판례에서도 비영리 친목단체라도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금전을 조작하거나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적용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대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중요해요.

  • 모든 정산 내용 공유 요청
  • 회비 통장 공동 관리 제안
  • 정식 영수증 또는 계산서로 증빙 요구
  •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체 해체 또는 고발 고려

고발이 망설여지신다면 민사조정 등을 통해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 마무리하며

사소한 금액이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유지될 없어요.
글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애매한 법률 문제,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봐요 😊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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