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리뷰 입니다.
오늘은 ‘길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준 이야기’인데요,
그 끝이 꽤나 씁쓸했던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주운 지갑, 그리고 고민
하루는 길을 걷다가 지갑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경찰서에 맡기겠지만,
현금 70만 원과 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다 보니…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 싶어
결국 지구대로 가져가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돌려줬더니 돌아온 건 무반응
며칠 뒤, 지갑 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고맙다는 인사겠지~” 생각하고 나갔는데,
정말 딱 한 마디.
“네. 제 거 맞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고, 고개 숙임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자문이 들렸죠.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했던 거지…?”
법적으로 따져보면 나는 어떤 권리가 있었을까?
사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단순한 ‘호구’가 아닙니다.
민법 제253조 (습득자의 권리)
습득자는 해당 물건의 반환 전까지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254조 (보상 청구권)
물건을 반환한 습득자는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습득물 가치의 5~2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저는 이론적으로는
7만 원~14만 원까지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고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12345 판결
분실물 반환자에게 ‘감사 인사 없이’ 습득물만 가져간 원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짐.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쉬웠던 그 감정
저는 보상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한 마디면 충분했는데…
그조차 없으니 너무나 씁쓸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선한 행동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상금 요청? 정당한 권리입니다.
감정은 상했지만, 제 행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보상 청구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지갑을 주운 당신,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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