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밀착 법률 리뷰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손님 중 한 커플의 행동이 불쾌감을 유발할 때
호프집에서 한 커플이 구석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조금씩 신체 접촉이 늘어나고,
이를 지켜본 손님 한 명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기 너무 민망해요. 보기 좀 그렇네요…”
이 상황에서 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눈치만 줄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질서 유지’와 ‘업주의 자율적인 질서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5호
→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애정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관점: 영업 방해 가능성
다른 손님들의 이탈
가게 평판 저하
주변 상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모두 영업에 실질적 손해를 야기하는 요소이며,
반복되거나 경고에도 불응할 경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전 대응 방안
비공개 경고 또는 조용한 안내
거부 시 퇴장 조치 (매장 운영 방침 문구 필요)
경찰 신고 시 대응 근거 정리
다른 손님들의 진술 확보 가능시, 경범죄 적용 가능성 ↑
판례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345
“지하철 내 애정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 유발 → 경범죄처벌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34567
“업무 환경을 방해한 손님 행위 → 손해 일부 배상 판결”
결론
자영업자는 ‘호스트’일 뿐 아니라,
공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망하고 어색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침착한 대응이
가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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