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운전자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로 긁은 내 차…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조용히 주차된 내 차,
조용하지 않았던 사건 하나.
마트에 다녀와 보니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차를 봤더니…
운전석 앞문에 긴 흠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부모를 찾았고,
다행히(?) 곧바로 나타난 아이 엄마.
하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냥 차 긁힌 거잖아요. 애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상처 받아요.”
…
정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차 수리비는 둘째치고,
내 감정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느낌이 더 속상했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감독 의무자인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아이가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켰다면,
부모는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
서울동부지법 2020가소11223
초등학생이 킥보드로 차량을 긁은 사건에서
부모의 감독 책임 인정 → 수리비 전액 배상 판결
부산지법 2019가단33645
어린이 실수로 발생한 물건 손상 → 부모가 보험처리와 위자료 포함해 배상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현장 사진, 차량 손상 기록 확보
부모에게 명확하게 수리비 청구 의사 밝히기
차량 보험을 통한 처리 요청 (대물 배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 가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책임 있는 사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수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진짜 교육 아닐까요?
‘놀랐다’는 이유로 모든 걸 덮고 가는 건
아이에게도, 사회에도 좋은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이 고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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