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나눔했는데 중고로 팔았다?” 따뜻한 마음이 배신당한 순간…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일상처럼 풀어내는 주인장입니다.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었을 수도 있는, 작지만 큰 배신감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당근마켓 나눔, 따뜻한 마음의 시작 스피커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잘 쓰던 물건이지만, 새 제품을 사고 나니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당근에 ‘나눔’으로 올렸죠. 받은 분은 정말 고마워하며 가져갔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같은 스피커가 다시 당근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은 4만 원. 그 스피커, 제가 나눠드린 거였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쉽지만 ‘없습니다.’ 1. 증여 = 소유권 이전 무상으로 물건을 준 행위는 '증여 계약'에 해당하며, 증여가 이뤄지면 수령인은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2025. 5. 27.